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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이동통신 요금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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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4-17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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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부터 2014년 1월 9일까지 kt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요금이 자동이체로 1, 2월분이 인출되었습니다. 뒤 늦게 사실을 알고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였더니 대리점의 착오였다며 재발방지의 약속과 함께 부당 인출 금액을 환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월 자동이체 영수증과 함께 4월분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ㅎㅇ당함에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더니 상담 직원이 내용확인 후 사실임을 인정하고 담당자에게 긴급요청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4월 16일까지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4월 15일 다시 연락했더니 똑같이 죄송하다 다시한번 연락해서 조치하고 연락드린다를 반복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대단히 불쾌하고, 저와 같은 부당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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