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상품 미도착및 변명과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포벨 ] 주문상품 미도착및 변명과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1,912회
  • 작성일 : 26-05-04 14:28:03

본문

2026.4.12 TV광고를보고 인포벨이라는 곳에서 통곡물 영양죽을 주문하고 ₩29,900연을 결재하였습니다. 주문한 상품은 최대 7~8일이 걸린다기에 그 기간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참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물건이 도착하지않아 연락해보니 4/15에 물건 배송완료 되었다고 나온다기에 저는 물건을 못받았다고하니 롯데택배에 문의해 보라고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기에 롯데택배에 연락을 해보니 배달을 한것 같은데 배달사고가 난것같다며 확인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찿을수가 없으니 알아서 처리해 줄테니 다시 주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인포벨에 전화를 하였더니 상품대금을 다시 입금해야만 상품 발송이 가능하다며 재 입금을 가묘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왜 다시 입금을 해야합니까? 이미 대금을 지불했고 사고가 난것이라면 인포벨회사와 택배회사가 이를 해결해 줘야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과시키는 겁니까? 하고 항의를하니 회사에서는 물건을 발송했으니 책임이 없다며 억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회사와. 롯데택배의 상호계약에 의해 뮤건을 배송하는 계약이 있지않느냐고 계속
항의를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와 택배사 중간에 소비자를 두고 계속 핑퐁치듯 미루는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물건을 팔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고객을 끌어들여 팔고 사고가 나니 나몰라라 하는 이중적 상술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잘 참조하시어 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