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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음향/토스쇼핑 ] 반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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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5-18 1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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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마사지건 구매 후 5월 3일 수령하여 제품을 테스트 하였는데 설명과 다르게 강도가 약했고 마감 등이 깔끔하지 않아 5월 4일 반품 요청 하였습니다. 반품 배송료 요청 창이 나와서 4,000원을 선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다시 포장하여 반품이라고 적어서 문앞에 두었습니다. 5월 12일이 되어도 반품 제품이 그대로 있어 토스 쇼핑내 판매자 문의 사항에 문의를 남겼고 해외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5월 17일 출장에서 돌아오니 문앞에 제품이 그대로 있어 문의 내용을 보니 5월 14일 사용한 제품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불가하다며 반품 거부 및 제품 수령 완료가 되어 있네요. 사용이 아니라 제품 설명과 일치하는 제품인지 확인차 테스트만 하였고 다음날 바로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반품 신청이 불가한가요? 대화 내용 사진 업로드가 내용이 방대하여 일부밖에 못해 드리지만 더 필요하시면 다시 보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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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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