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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즈허니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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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헤린
  • 조회수 : 186회
  • 작성일 : 14-07-03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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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즈허니 싸이트에서 6/17일 오니츠카타이거 신발 구매를 비회원으로하고 바로돈 송금했는데 일주일이지나도 배송이안오길래 연락해보니까 돈이 송금이안되었다고 몇시에 보냈는지 문자로 내역보내달라고 하길래 지금 알려드린다고 했더니 확인하는사람이 따로있다고 문자로보냈는데 그후에 연락한통도없고 7/1일 근무시간에 전화했는데 전화연결도 계속안되고 7/3일 다시 전화해도 받질않습니다. 제통장에 예금주 (주)제라드라고 적혀있고 돈이 나간내역이있는데 연락도안받고 물건도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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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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