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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 과수원 ] 내용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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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영남
  • 조회수 : 517회
  • 작성일 : 26-02-12 1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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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과수원예서 2월 3잏에 귤10칼로을 주문했는데
2월11일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5킬로박스에
포장박스도 다르고 귤도 말라비뜰어져서 먹을수업서
인터넷(당근) 판매라서 쳇팅창에 사진을올리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계속 이런 저런핑계을대면서 거절함
이용후기에 들어가서봤는데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귤을 밭았다고. 원망이자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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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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