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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온스타일 ] 보프레기 로교환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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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25-11-10 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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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메트가 사용한지  2개월도 안되었고
  한번 세탁망에 넣어 세탁했습니다
보프레기가 심해 교환을 원했으나
업체에서 교환불가하다고하며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단해주면 교환해주겠디고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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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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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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