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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트라(화장품) ] 네이버스토어 가품제품 판매중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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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성
  • 조회수 : 705회
  • 작성일 : 25-10-31 0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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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martstore.naver.com/shaoyang01

해당 판매자는 네이버스토어에서 수많은 가품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품으로 문제된 고가 화장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들도 가품을 판매하는 걸 보니 기존 피해자들 외에도 또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다고 보이니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제재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환불도 진행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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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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