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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세탁소 ] 세탁소옷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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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경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3-07-26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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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옷을 분실했어요.. 오늘 7번째가서 옷이 없길래 옷값 물어달라고 했더니 고소 하라고 합니다..
 횟수로 2년이지 겨울 코트라 별로 입지도 않았고 31만원짜리 옷이예요..맡길때 세탁비도 다 지불했구요..          7번 가는동안 별별 이야기 다듣고 막팍에 5만원 깎아달래서 안된다고 했더니 빽빽하다는둥 융통성이 없다는둥....세탁소 아줌마가 어떤옷인지도 다 알고 세탁소에서 100프로 분실한건 확실한데 제가 왜 손해를 봐야 될까요.. 옷을 분실했으면 미안하단 말부터 해야할텐데 미안하단 말한마디 못들었어요.. 지역이라 좋게좋게 할려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어이없게도 되려 고소하라네요.. 오늘 완전 불쾌했어요..이런 사람들은 정말 혼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 있으면 꼭 좀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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