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 서비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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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흥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27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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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파워뱅크 밧데리 400A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실제 캠핑카에서 써보니 형편없이 충전전력이 낮아 속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람을 사기로 고발하려하니 절차(이 사람 이름과 주소는. 당근측에서 알고 있음)를 물어보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시켰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기장판 사용시 7~8시간 간다고 해서 샀는데, 실제 써보니 1시간 사용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8시간 사용하는 전기장판 모델이 뭔지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전력 장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품시켜달라고 했는데
반품에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를 서비스중지로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벌써 세번째 같습니다.
가타부타 이유도 없이 서비스중지를 난발합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무언의 폭력이자,갑질입니다. 그래놓고는 회사 소개는 2200억원 투자유치 등 겉과 속이 다른 기업입니다
당근마켓내에서 수많은 사기가 일어나는데, 당근측에서 이를 용인한 듯 보입니다.
문제제기가 있으면 심사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어뗜 행위를 취할때는 증거와 그에 따른 고지를 해야 수긍할지 문제제기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를 막아버린 행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로부터 성장한 당근마켓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갑질로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개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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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_092548.jpg (1.7M) DATE : 2024-12-27 11:55: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