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티붕붕 ] 허위광고 및 고객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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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27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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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00분 26초 : 주문을 한 뒤, 시안까지 메일로 보냈음. 하지만 오전 내내 시안 확인 연락도 없고, 메일 조차 확인하지 않았음.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12시 49분 : 홈페이지 내에 있는 문의 연락처로(010-7511-1500) 에 전화를 하였고, 당연히 당일 출고 가능하다는 확답까지 구두로 전해 들었음.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4시 15분 : 하지만 오후 내내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행사가 급해 꼭 당일 출고가 되셔야 하는 분들만 답장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받아 1분만에 꼭 출고 부탁드린다며 답장을 보냈음.
- 2024년 12월 27일(금), 오전 7시 25분 : 새벽 내내 시안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아직 시안 확인 조차 안하고 있어서 다음날 퀵으로 보내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문자를 보냄.
- 2024년 12월 27(금), 오전 9시 6분 :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하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은 채 묵언으로 행동하고 있음.
* 당일 15시 이전 주문시, 당일 출고한다는 허위광고와
* 전화통화에서 구도로의 출고 가능하다는 답변,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급하다는 답변을 보내면 당일 출고 해주겠다는 말을 통해 고객이 취소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만들었지만 결국 제품 출고도 못했고 시안 조차 받지 못하게 한 고객 기만으로 해당업체(파티붕붕)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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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1.JPG (253.0K) DATE : 2024-12-27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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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