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켄싱턴호텔 평창 ] 난방밸브 잠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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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해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27 0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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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26일 켄싱턴호텔 평창에서 숙박한 소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4.12.24일 켄싱턴호텔 평창의 608호 룸 이용시 바닥난방 밸브가 절반이상 잠겨있는 상황 발생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감기에 걸려 이곳에 문의 남깁니다. 이럴경우 소비자 측에서 따로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호텔측으로 연락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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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됩니다. 이로 인해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