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킹 폴리머 ]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석성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4-12-26 17:20:41
본문
♡2023년 11월에 홈쇼핑 광고 보고 제품구매
♡2024년 12월에 사용하려고
하니 모두 굳어있어 사용 불가
♡제품 사용 안내서에는 구매후 18개월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음.
♡판매사에 교환 요청했으나
보관 책임등 교환 거절
- 이전글한달넘도록 배송하지 않습니다 24.12.26
- 다음글흰색 패딩 세탁 맡겼더니 물들음 24.12.2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