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엠인터내셔날,CJ대한통운 ] 건강식품 3개월분 발송, 택배배송 분실사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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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대인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26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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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서 옛날주소로 택배 가 도착 하였으나,
피엠인터내셔날 건강식품 발송 업체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대한통운CJ 택배 회사에서도 문앞 도착이면 자동으로 받는 사람에게 문자발송이 오는데
10월18일 에는 대한통운 CJ택배 회사에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아서
받는 당사자 본인이 옛주소로 가지 않아서 텩배물건을 못 찾아서 분실된 것 갔습니다.
대한통운 택배회사는 피엠인터내셔날 회사와 택배계약 조건이 분실 사고 1달 이후건은 분실 책임이 없다고 계약이 된 사항이라고
챕임이 없다고 합니다.
피엠인터내셔날 에서는 택백 회사가 배송문제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한통운 고객불만 팀장 이현숙 팀장은
피엠인터내셔날 측과 계약조건상 1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하고
그렃지만. 택배기사님이 받는 사람에게 도착했다는 택배물건을 발송 했다면은 받는 사람이 찾아왔을텐데요.
참고로 8월21일에 이사를 해서 지금3차례정도 택배 물건을 문자발송을 보고
찾아온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바자 입장으로서슨 피엥인처새셔날 택배 물건 발송회사와 대한통운 CJ택배 회사간의 계약조건상으로 협의 상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번 문제를 피엠인터내셔날 측과 대한통운 택배회사 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니.
조속히 확인해서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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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