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킹 폴리머 ]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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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석성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26 14:09:16
본문
♡2023년 11월에 홈쇼핑 광고 보고 제품구매
♡2024년 12월에 사용하려고
하니 모두 굳어있어 사용 불가
♡제품 사용 안내서에는 구매후 18개월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되어있음.
♡판매사에 교환 요청했으나
보관 책임등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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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