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유통기한지난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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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성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24 2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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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문제없을거라 생각하고 사용하고있었는데 2주정도 지났을무렵 립밤이 이질감이느껴져서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다 지난제품이더라구요
판매자에게 문의하는곳이있어 문의를 남겼으나 답장은오지않고 쿠팡을 통해 구매하였기에 쿠팡에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겨우 5천캐쉬를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주문번호 : 19100072031149
54,610원을 결제하여 유통기한지난상품을 받았는데 5천캐쉬로 돌려준다는게 무슨 말도안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는 쿠팡을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상품을 판매한다는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심지어 환불처리도 안되고 소비자는 54,610원으로 버려야할 쓰레기를 산것과 뭐가다른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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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