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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2424 ] 이사전날 일방적인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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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효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0-10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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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23일쯤(견적서에 견적일자가 기재되어있지않음)에 탑2424로부터 1차견적을 받았습니다.오후4시쯤여자분이 오셔서 견적을 뽑았는데 집을 대충둘러보시더니 10톤정도가 나오다며250만원의 견적을 뽑았습니다.견적액이 너무많아제가 짐을 줄이고 6톤으로 계약을 하자고 얘기했으며 직원도 확정적인걸 다시 연락을 달라며 갔습니다.  다음날 제가 6톤으로 확정을 하자고 했고 담당자도 동의를 하고 짐을 이사전날인9월29일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본인이 계약금 받는걸 잊어버려서 송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29일에 오는데 그때 받으라고, 그쪽에서는 알았다고 했습니다.그렇게 저희는 짐을6톤에 맞추려고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개별적으로 옮겨놓았습니다.9월29일 오후4시에 다시방문한 직원은 견적을 6톤에 맞춰 뽑고 계약금 10만원을 받아서 집을 나갔는데 오후5시쯤 전화가 와서 30일에 이사를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직원이 먼저 날짜를 잡아버려서 우리이사는 힘들다고 ...이런일이있습니까  미리 선견적에 구두로 얘기가 다된상태애서 이사전날에 와서 펑크났다고 하니 황당한일이...29일이라 이사짐센타는 구할수도 없고...그 직원은 자기가 이사짐센터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있을수가 없어서 이사짐센타를 계속수배해 봤지만 말일이사는 틈이 없다는 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화물이라는 용달을 수배했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은 화물담당자는 7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일단 좋은마음으로 탑이사직원에게 용달이사를 하겠다고 하고 계약금10만원을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저희는 이사가 급했으니까 밤새 우리가 박스를 구해서 짐을 싸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사를 해보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서 박스를 구해 새벽5시까지 짐을 90%르 싸놓았는데 이사당일오전 8시에 도착한 용달기사들은용달계약직원말과는 틀린얘기를 했고 짐이 덜 포장되었다며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해달라며 못하겠다고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가를 계산해 보고는 다들 그냥가버렸습니다.이런 황당한 일이...이사는 해야되는데 차는 수배가 안되고...거기에 온 1톤기사분만 안되보였는지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기사들이 가버린상태라 본인도 도와줄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저희도 전국화물에 전화해 따져도보고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수없이 견적을 받은 이사센터를 확인중 백호이사가 오전에는 안되고 오후3시쯤에 들어올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방법이 없어서 우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구두계약120만원에 양쪽사다리를 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에 오후에 이사가 가능함을 알리자 계약자는 화를 내고 난리를 쳤고 우리는 어쩔수 없음에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이사짐을 오전11시가 되자 도착해서 짐이 빠질때까지 기다리는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저희는 처음에는 오후4시까지로해서30만원을 주기로했는데 나중에 백호이사가 2시쯤에 도착해서 짐을 다빼니5시가되자 상대방 이사짐에서는
돈을 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끝에 짐을 뺐고 저희는 상대이사짐에 대기료로40만원을 지불했고 그날 빠진 이사짐은 시간이 늦어서 다음날 오전에 이사온집으로 들어 왔고 이사짐 대부분이 저희가 포장을 한 상태로 백호이사에서는 기본적인 짐만 풀어주고 가버렸습니다.저희.이사를 여러번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첨이라, 첨에는 좋은 맘으로 그냥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도저희 그냥 넘어갈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저희 부부와 애들이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고 제대로 정리도 되지않아 일주일 넘게 집을 치우고 있네요.  용달 기사들은 이상황을 보고 탑이사에서 돈이 안되니 튕긴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힘든 이사였습니다.  다시 이런이사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글을 보시고 저희가 겪은 고통을 꼭 해결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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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 계약하신 포장이사 업체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하여 무척 힘드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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