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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잇츠 ] 귤 특 상품으로 표기 했으나 먹지 못할 상품 배송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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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재찬
  • 조회수 : 968회
  • 작성일 : 26-01-06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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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귤 특 상품으로 표기 하고
먹을수 없는 상품을 보냄. 이후 귤 상태 확인했고
회수 한다고 했으나 1달째 회수 하고 있지 않음
지속 적으로 회수누락.자체 처분하라고 함
이후 회수한다고 했으나 믿지 못하겠고
먹지도 못할 상품을 특으로 판매하고 있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유도 후 귀찮거나.금액이 저렴 하니까 취소 않하거나.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못먹는 음식쓰레기를 보내면서
장사하는것 같음.악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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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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