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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몰(SSG닷컴) ] 광고와 다른상품판매후 후속조치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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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혜정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25-11-07 1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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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사과를 구입함.
다른사과보다 당도가 높고 아삭하고 단단하기를 광고하는 ENVY사과를 특별히 구입함.
사과는 11월 5일 수령하여 섭취해보니 광고했던사과의 특성이없었음. 사과는 푸석해서 아삭한맛이 하나도 느껴지지않고 알은 작고 당도도 특변히 높지않았음. 
사과수령후 원하던사과가 아니란 것을 이마트몰에 알리고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음.
이마트는 상한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하였고 품질에대한 책임은 지지않았음.
일부러 아삭하고 당도높은 제품을 찾았는데. 아삭하지않은제품을 판매하고는  푸석함은 고객의 기호라는 소리를 하고있음.
내 기호에 맞춰 아삭한제품을 구입했는데 그 제품이 아삭하지않으면 허위광고제품을 판매한것이 아닌가요?  상담원 본인도 앤비사과가 아삭함이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푸석해도 반품교환이 안된딘면 광고만 아삭한제품을 판매하는것인가요?
판매자가 소비자를 우롱하는행태를 경험했고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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