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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집 ] 2주걸린다던 해외직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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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연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25-10-31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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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안에 도착예정으로 홍보하고, 소비자는 그걸 확인하고 구매할텐데
 주문한 상품이 5주넘게 지연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ㅠㅠ

판매자는 전화도 안받고, 문의는 취소는 불가능하니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도 인테리어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것인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답답하고

애초에 언제 도착예정이라고 명시되어있던 상품이 3주나 늦어지면, 전화로 배송지연을 알리거나 해야하지 않나요?? 근데 한달이지나도록 연락한통없어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다 안받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애초에 한달이상 걸린다고 안내를 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에요 ㅠㅠ
배송지연될거같은데 취소해드리냐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판매자 귀책사유를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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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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