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218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219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최여진 2026-04-02
1499218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최여진 2026-04-02
1499217 항공·여행 여기어때 한전호 2026-04-02
1499216 기타 제일농약사 이재민 2026-04-02
1499210 기타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추홍찬 2026-04-02
1499207 기타 런드리고 이학미 2026-04-02
1499206 기타 좋은오토바이센터 이영훈 2026-04-02
1499203 항공·여행 교원투어(여행이지) 박성훈 2026-04-02
1499200 기타 배상책임보험 추홍찬 2026-04-02
1499198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정현 2026-04-02
1499197 기타 9302 광역버스 (R bus) 하남 김선하 2026-04-02
1499196 기타 주식회사 올로그룹 박혜수 2026-04-02
1499195 유통 헬로마켓 이행만 2026-04-02
1499194 유통 유통(fironexy.com) 김홍기 2026-04-02
1499193 휴대전화 Kt

처리중

제품속임
정광승 2026-04-02
1499191 기타 광주전남 기독신문 이홍식 2026-04-02
1499187 기타 119익스프레스 이민미 2026-04-02
1499185 생활용품 라비킷 한정아 2026-04-02
1499184 생활용품 프리미엄바잉 오승원 2026-04-02
1499183 생활가전 LG전자 김병채 2026-04-02
1499182 서비스 퍼스트클린 이준호 2026-04-02
1499181 유통 스피킹맥스 박하예 2026-04-02
1499180 유통 G마켓 강민영 2026-04-02
1499179 식음료 프레시밀 (쿠팡에서구매) 유진호 2026-04-02
1499178 생활용품 한나비 이소녀 2026-04-02
1499177 통신 SK브로드밴드 김소현 2026-04-02
1499176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민주 2026-04-02
1499175 자동차 YS오토모빌 김수인 2026-04-02
1499174 자동차 YS오토모빌 김수인 2026-04-02
1499173 항공·여행 아고다 조창호 2026-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