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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 동일한 분양기간에 차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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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근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3-12-27 10:20:4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논현2차푸르지오시티를
94,180,000원에계약한 계약자 입니다.
시공사 : 대우건설입니다.

제가 계약할때 당시 2011년12월 계약조건은
1,2,3차 중도금이자 후불제
4,5,6차 중도금이자 면제
내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입주시기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31까지인데
제가 계약한 몇개월후 계약한 계약자는 특별분양이라는 혜택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입주기간에 1년도 더 남아있는 같은 분양시기에 말입니다.

몇개월 후 특별혜택 조건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2,3,4,5,6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임대보장 10% (기존계약자들 때문에 이같은 문구를 넣고 실제 잔금처리시
총분양가에 1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입주이후 미분양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건 같은 분양기간인 상황에 몇개월 후에 계약조건을 바꿔 이같은 혜택을 주어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은 같은분양시기에 몇개월 차로
차별계약이 이루어 진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1,2,3차 이자만해도 3백만원 가까이 가는 금액에
총분양가에 10% 할인이면 940만원 가까이 가는 금액인데
총 합산하면 1,200만원~1,300만원정도가 차이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된것입니다.
무슨 몇억짜리 분양도 아닌 실평수 7~8평짜리 오피스텔인데 이같은 금액
차이로 분양되었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대기업건설 메이커라 믿고 계약했는데 초창기에 계약한 사람들을 쉬쉬하며
이런 조건이 이루어져 저희는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억울합니다.
지금 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싶고 아니면 조건변경이된 내용으로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현재 저와같이 초기에 계약한 계약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심하게 이루어지고있는데 까페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싶으나 저같은 계약자분 대부분이 노후대비해서 계약했다는 나이가 많으신분들이라 다들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에서는 여기저기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미 입주일자는 다가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렇게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원만한 합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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