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 s26 사전예약 구매 무이자 할부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26-03-24 16:01:43
본문
- 2026년 3월 5일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 12개월 할부로 구입
- 1) 구매가 1,742,400원, 2) 구매방법 : 삼성카드 12개월 할부 (네이버 간편결재), 3) 구매사이트 : 삼성닷컴
2. 삼성닷컴 s26 사전예약 구매 혜택
- 삼성카드로 100만원이상 결재시 "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구매화면 명기
- 자세히보기 클릭시 카드사별 할부 안내에 삼성카드 무이자할부 : 12개월_100만원 이상 결재시, 24개월_200만원 이상 결재시 조건 명기
※ 자세히보기 클릭시 갤럭시 S26 시리즈는 할부 프로모션 제외대상이나, 일부제품(갤럭시S26)은 별도 할부 프로모션이 적용되며 구매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ㄴ 구매페이지 : 삼성카드로 100만원이상 결재시 " 최대 24개월"
3. 본인 할부금 청구 현황
- 삼성카드 명세서상 12개월 할부 1) 당월 원금 145,200원(원금 1,742,400원) 및 2) 월이자 33,511원 부과 됐음 : 무이자 할부 비적용
※ 월이자 33,511원 X 12개월은 약 40만원 년이자 청구 예상
4. 무이자 미적용 이의 제기 #1 : to 삼성 고객 센터 (3/19)
- 이의제기 : 구매페이지에 삼성카드는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카드사별 할부조건(자세히보기)에도 삼성카드는 100만원 이상 12개월,
200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조건인데 미적용 사유 문의
- 삼성회신 :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은 삼성카드 구매시 최대 24개월 무이자 조건이 맞으나, 삼성카드 결재페이지에보면 12개월은 적용 안되는걸로 되어 있다.
→ 삼성카드 결재페이지는 시스템적인 문제이지, 본래 명기된 결재조건 : 1) 삼성카드 최대 24개월 무이자, 2) 카드사별 할부조건 : 삼성카드 100만원 이상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햐 한다고 말함
→ 소비자는 구매페이지내 결재조건 및 할부조건을 보고 결재하는건데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것이라 주장함.
5. 무이자 미적용 이의 제기 #2 : to 삼성 고객 센터 (3/23)
- 이의제기 : 구매페이지에 삼성카드는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카드사별 할부조건(자세히보기)에도 삼성카드는 100만원 이상 12개월,
200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조건인데 미적용 사유 재문의
- 삼성회신 : 유의사항 [삼성카드 한정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설명하며 24개월만 무이자 할부가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메일로 회신받은 조건을 보면
24개월 무이지 할부혜택 조건(5만원 이상 결재, 추천인 입력 결재건은 무이자할부 혜택 대상 제외) 설명으로 이 역시 소비자가 12개월 무이자는 안된다는
해석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6. 현재 삼성 닷컴 S26 무이자 할부 혜택
- 1. 구매페이지, 2 자세히보기 : 카드사별 할부 안내 이전 사전 예약과 동일함 : 삼성카드 최대 24개월
→ 동일 조건으로 변경사항 없으나, 결재페이지 12개월 무이자 할부 추가 됨 : 현재는 삼성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 적용 중
(네이버페이 간편결재는 현재에도 12개월/24개월 무이자 표시 문구는 여전히 없음)
▶ 요청 사항 : 동일 결재조건인데 사전예약 구매에서는 삼성카드 12개월 무이자가 적용안되는것은 불합리함
ㄴ 사전예약 혜택(스토리지 업그레이드) 유지한채 무이자 12개월 결재 조건 변경 요청
첨부파일
- 구매화면 등 첨부자료.pdf (552.1K) DATE : 2026-03-24 16:01:43
- 이전글허위정보 안내 및 고객센터 연결 불가능 26.03.24
- 다음글과장광고로 인한 세트 구성 오인 구매 및 환불 요청 26.03.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