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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헤어샵 ] 머리 망쳐놓고 성질내는 서비스도 엉망인 미아삼거리 송천동 유림헤어샵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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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희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3-12-18 2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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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시에 파마를 하러 친구와 미용실을 가서
제일굵게 웨이브있게 해달라했습니다.
기장 자르는건 원하지도 않았고 머리자르지 말라했는데 막무가내로 기장을 5센치이상 자르고
대충대충 건성으로 머리말고 열처리 시간이 다 되서 소리가 울리는데도 가만히 있더군요
머리 감기는데도 찬물로 하고 얼굴에 물 다 튀기고
롤 하나 떼서 상태를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컬이 하나도 안나왔다고 하니깐 중화제를 바르면 컬이 나온다 하더군요
중화제를 바르고 나서 머리 드라이 하고나니
너무 맘에 안들었습니다 다 된거냐고 이게 굵은롤이냐고 했더니
며칠지나면 굵어진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제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기장을 자르고 굵은롤 웨이브해달라고했는데
누가봐도 초중딩이 하는 거지같은 머리를 만들어놨더군요
그래놓고 하는소리가 머리가 많이 상해있었다?
그러면 애초에 하지말라고 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
다른 미용실은 머리상해서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머릿결 복구하는게 50만원인데
파마를 한게 안했을때보다 못났고 머리도 짧아지고
머릿결을 완전 빗자루로 만들어놓고, 파마도 이상하게 해놓고 이게 뭐냐하니
되려 적반하장을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는 아예 머릿결이 쓰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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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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