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에듀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및 환불지연 (수강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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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에듀 ] 공신에듀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및 환불지연 (수강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기섭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3-03-19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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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에듀 인터넷강의 계약 후 수강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13.2.7일 공신에듀 교육사업부 김민호팀장과 방문상담 후 계약과 신한카드로 \3,110,000 (1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아이(신재민)가 싫다고 하여 다음날(2.8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고, 공신에듀 측의 설득과 개인사정으로 2.19일 결정하기로 했으며, 2.19일 공신에듀 본사 교육사업부장과 통화한 결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은품(헤드셑,화상캠 등)을 2.20일 우체국택배로 보냈고, 2.21일 배달완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 카드매출 취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짜가 흘러도 카드사 매출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3.7일 공신에듀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담당자라는 직원이 3.8일 또는 늦어도 3.11일 환불처리 된다고 했으나 3.15일이 되어도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3.15일 공신에듀 본사에 전화를 했고, 민원팀장 박진우씨와 통화를 하여 상황설명과 함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람 왈 사은품이 도착하지 않아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변명을 하여 제가 2.20일 발송한 우체국택배 등기번호를 알려줬고, 저도 조회를 해 본 결과 공신에듀 직원 정은아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말을 바꾸면서 최근 해지건이 많아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2주후에 환불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했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다시 전화하여 민원팀장 박진우씨와 통화한 결과, 3.19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더군요, 그러나 3.19일 전화가 오지 않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결과 4월에 환불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도 답답합니다.

- 공신에듀 등록학생 명 : 신재민
- 공신에듀 사이트 : www.gongsin-edu.com
- 공신에듀 전화번호 : 02-1670-1318

빠른 시일내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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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강의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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