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세텔레콤 ] 굉장히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재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13-04-26 13:24:33

본문

00캐쉬 최대 6만원 충전이라는 금액이 써잇길래 무슨 가입을하라길래.. 어짜피 돈들어가는건 37500원이고 충전금액은 최대 6만원 써있길래 가입을 햇는데 금액은 37500원이 결제가 되고 충전은 15200원밖에 충전이 안되있네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직원도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말도 툭툭내뱉고.. 글을 똑바로 읽어봐라는식으로 말만하고 환불해달라니깐 환불안되고 해지만가능하대요..
결국 37500원만 날리게됬네요.. 당황스럽기도하고 화도나서 쓰다보니 뭐라고썻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후
너무 화가나서 이거 꼭 환불 받아야겠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3052 통신 이은영 2011-12-01
3051 유통 이성아 2011-12-01
3050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9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8 통신 배동욱 2011-12-01
3044 기타 이영신 2011-12-01
3043 통신 이희영 2011-12-01
3042 통신 한선희 2011-12-01
3041 생활용품 정재원 2011-12-01
3040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1
3039 자동차 박영인 2011-12-01
3038 기타 이예진 2011-12-01
3037 기타 신현주 2011-12-01
3036 digital 이재상 2011-12-01
3035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4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1 기타 김태석 2011-12-01
3019 기타 현선 2011-12-01
3017 생활가전 정태규 2011-12-01
3016 통신 정선영 2011-12-01
3015 기타

처리

**
이영신 2011-12-01
3013 자동차 이준희 2011-12-01
3012 식음료 윤영아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