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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코스메틱]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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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이범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07-20 13:12:40

본문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건 없지만 정말 황당하네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화장품 회사라면서 샘플을 보내줄테니 써보고 나중에 전화로
사용후기만 받겠다면서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어머니께서 불안하신지 저에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확인전화해서 녹음까지 해놨습니다.
다음날 화장품이 왔고 열어보니 샘플과 50만원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었고.
개봉시 환불이 되지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전화왔던분꼐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않더군요.. 차단시켜놓은듯.;;
10번정도 시도 후 다른사람 전화로 전화를 하였더니 받더군요.
반송하겠다고 온주소그대로 보내겠다고.
왜말과 다르냐고... 반송하라고 하고 끊어버립니다.
만약 통화를 하지 못했다면 계속 불안해 할꺼고.
통화하느라 회사일 못하고
이런면에 있어서는 피해를 받게 되었네요.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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