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ds (무즈)라는 여성 쇼핑몰에 아무 하자없는 반품 요구를 하였다가 심한욕설과 환불까지도 안해주는 일을 겪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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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ds (무즈)라는 여성 쇼핑몰에 아무 하자없는 반품 요구를 하였다가 심한욕설과 환불까지도 안해주는 일을 겪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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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ladygr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2-06-04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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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즈  라는 쇼핑몰에서 199000원 의 의상을  구입하였으나  화면과는 다른 느낌의 색상이여서 착용도 해보지않은 상태에서 환불요청을 했고 ...
착용하지안하은 부분은 쇼핑몰측에서도 인정하면서도 ... 옷걸이가 자기들이 보낸 옷걸이와 다르다며 ... 환불을 못해주겠다는둥 ... 말도안되는 핑계 로  소비자를 괴롭히고있으며 , 같이 동봉해 보낸 택배비 5000원도  보통쇼핑몰에서는  5000원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8000원은 보내야 한다며 어거지를 부리며 저를 힘들게하고있습니다 .

이런개진상은 오프라인이나 이용하라는둥의 막말과 욕설을 듣고도  너무분하고 환불이 안될만한 사유가 전혀없기에 이렇게  환불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도저히 제가 전화해서는  이젠 어차피 고객이아니라고생각하는지  욕설과  억지를 들어줄수가없기에  굳이 부탁드립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측에서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반품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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