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스마트폰 G2 액정터치불량 무상A/S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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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스마트폰 G2 액정터치불량 무상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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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대풍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4-09-15 2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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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스마트폰 G2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액정터치불량 때문에

2014년 9월 13일(토)에

엘지전자서비스 북대구센터(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를 방문하여,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상대측에서 주장한 거부 이유는 "소비자과실(침수)로 인한 고장" 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본인)는 기계를 침수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계를 분해해 확인한 담당기사의 설명은 =

기계내부가 부식된 흔적이 확인되므로 무상수리는 불가하고,

액정부품 값인 14만원을 소비자가 지불하면 수리해주겠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본인은 =

내가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긴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기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제조사에서 제품을 잘못 설계, 제작한 것이고 이는 제조사의 책임이므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리를 거부당하고 왔습니다.



아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 구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제조사의 책임으로 고장이 발생했기때문에,

액정터치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구합니다.


(2) 이 고장 건으로 9월 13일 최초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을 때 무상수리가 완료됐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차후의 불편이나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을 요구합니다.


(3) (2)에서 요구하는 실비 보상의 예로는,

이 고장 건 무상수리를 위해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비 및 시간비용과

당시 정상적인 수리가 이뤄졌다면 겪지 않아도 될 사용상의 불편에 대한 보상금

(수리거부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날까지 5,000원/일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무상수리는 물론이고,

일단은 무상수리를 거부해보자는 제조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위해서라도 차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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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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