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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오헤어아트 ] 업체에서 환불요청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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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영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4-08-26 15:40:37

본문

24일에 중학생 딸아이가 루비오헤어에서 볼륨매직을 하였습니다.
전날에 염색한 것을 말을 하였고, 딸아이에게 아무런 상담없이 머리를
하였습니다. 하고나서 머리도 상했지만 다른직원도 볼륨매직인지,c컬인지
헷갈려하더라구요..
한눈에 보기에도 찝힌듯한 머리가 있어 갔더니 원래 이렇게 되는 머리라며
맘에 안들면 다시 해준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합니다.
지금 한 머리도 상했는데, 또 하면 더 상하지 않겠느냐며 물었더니 직원분이
당연히 더 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상하면 안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머리는 해 줄수 있어도 환불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볼륨매직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머린지 확인하자고 직접 하신분과 다른 미용실로
가서 상담했더니 찝힌듯한 머리와 어느정도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머리를 한번 더 해야한다는 말이겠죠..
상한머리에서 더 상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원분의 태도도 비아냥거리는 듯한 웃음으로 인해 맘도 많이 상했고요
루비오헤어에서 환불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앙미용실에서 매직퍼머 후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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