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중 상품 파손 어떻게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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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 도중 상품 파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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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대명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4-08-21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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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꿀을 로젠택배로 지인에게 보내었는데 로젠택배에서 배송도중 꿀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를 4번 했지만 할때마다 지점에 연락하여 연락 할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전화 한통도 없고 파손된 꿀도 다시 받지도 못한 상때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꿀값은 7만원 정도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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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중 제품의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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