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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 연락이 안되요 돈만 받아가지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4-08-21 14:03:10

본문

안녕하세요.해공구입니다.<br>
저희 쇼핑몰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br>
<br>
김**(비회원) 고객님께서 저희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내역입니다. <br>
 <br>
 <br>
고객님께서는 2014-08-11 13:58:23 에 해공구에서 아래와 같은 상품을 주문하셨고, <br>
네이버 마일리지/캐쉬 1% 적립 / 마일리지 4,506원 사용, 41,444 원을 무통장 결제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br>
  주문내역 <br>
  <br>
수령자명 김** 전화 010-****-8718 이동전화 010-9690-8718 <br>
배송지주소 [우편번호 : 464-863]<br>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47-16 한울전원타운 201동102호  <br>
배송메세지  <br>
주문일자 2014-08-11 13:58:23 주문번호 20140811-0000030 <br>
총 주문금액 45,950원 적립금사용액 0원 <br>
네이버 마일리지/캐쉬 1% 적립 / 마일리지 4,506원 사용  <br>
실 결제금액 41,444원 결제수단 무통장 <br>
 <br>
 <br>
 <br>
 <br>
 <br>
  주문상품 <br>
 상품명 옵션 수량 판매가 합계 <br>
[PLEOMAX] BeryN 다이어리 [베가 LTE EX] IM-A820L 케이스 선택=브라운 1 43,450원 43,450원 <br>
배송료  2,5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을 주문하신 쇼핑몰이 연락이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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