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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청양군고운식당 ] 인명을경시하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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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4-25 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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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6일 일요일을 맞아 충남 청양군에 있는 고운식물원에 친구 부ㅜ부와 우리부부 넷이서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즐겁게 8000원씩 하는 입장료를내고 봄꽃을 둘러보고 식물원내에 있는 고운식당에서 13:30분경 새싹나물을넣어만든보리밥,들깨수제비를 시켜먹고 14:13분 카드결재(친구)후 얘기하던중옆에있던와이프(민순)가 오른쪽 눈과 목이이상하다고하여 물로씻어보라고하였습니다. 화장실에가서물로씻고온 식구는 눈이보이지않으며목 손이마비된다고 호소하여 (식당에서손님들이 다쳐다봄)친구차를타고 119에14:26분문의 청양의료원에14:50분경도착하자마자 입구에서 혼절하였습니다 그후토하고응급조치를받으며 제2,제3의 사태를막기위해 독초라고주장하고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그후112에 15:02분 상황신고, 15:17분군청 위생계신고그러나 현장 조사 ,조치,토사물채취 검사의뢰등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한번왔다간위생계 직원은 1시간30분경이 지나 재차와서 식당에 전화해봤다고 그래서 현장은 갔다오셨느냐고 물으니 안갔단다.어이가없어 항의하니그때서17:00경가서 몇개시료채취형식적즉 식중독검사의뢰하느 공무원자세를 조사하여주시고 식당도 보건법을 지키지않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 조치하여 안전 불감증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도에얘기했더니 군에이첩 식중독 음성으로 나왔으니양지하라고요 이건 애당초 식중독사건이 아닙니다 독초라고주장한 사건입니다  청양의료원에서저녁에 전화 쓰레기통에토한 것을 검사의뢰했는데휴지등이 있어잘나올지의심이라고요 이런무책임의극치 처음부터독초의심이라고그렇게주장했는데 을지병원진료분석표도소지하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고 사고를 당하시어 무척 놀라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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