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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플러스 ] 휴대폰 요금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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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범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4-04-01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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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초 휴대폰을 교체 하면서 U플러스 지점을 찾아가 새로운 약정에 가입을 하고 62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할인요금제를 선택 후 2년의무약정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13개월 동안 제가 받기로 했던 할인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고 2013년 8월인가 9월인가 U플러스 지정점에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해서 죄송하다고 변재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줄만 알았읍니다.
그리고 의무 2년약정중 1년이 지나고 1년약정 남았는데 계약서와 틀리게 1년지난 약정도 빠져 있더군요.
U플러스 지점을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고 과다요금을 계좌이체 시키고 약정을 고처라 했더니,
약정은 1년 지난것으로 고치고 요금제도 누락된 할인요금을 바꿔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13개월 과다청구는 못주겠다 쿠폰으로 줄테니까 나중에 U플러스에서 기기변경시 할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통신사를 옴기고 싶어도 옴기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네요.
계약서 그동안 전화하고 13개월 미지급 되었다는 기록 U플러스 찾아가서 지점장이 계약서에 적고 U플러스 통신상에 남아있는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읍니다.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 중이구요.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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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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