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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츠카타이거 ] 눈오는날한번신은운동화갑피가벗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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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옥순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2-16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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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아이가 명동에서운동화를샀는데눈오는날신고다음날보니까시꺼먹죽죽하게흰운동화가때탄것처럼 되어있기에제가 물에넣고흔들어 말려보니까상태가똑같더라구요ㆍ그래서매장방문해서2주일정도맡겼는데그신발은물에넣는신발이아니라드라이용 이라 는오는날 신으면안된다기에 어이상실입니다ㆍ이니면판매할때드라이해야한다거나눈올때신지말래거나해야되지않나요?편하게신을려고산운동화가 눈올때한번신는다고껍질이다벗겨진다는거도저히납득이되지않아답답해글 올 립니다비싸게사서한번신고버려야될판입니다ㆍ좋은해결책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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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께서 구입후 한번 착용한 운동화가 훼손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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