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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TV ] 헬로TV의 월정액 상품 이용에 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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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제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3-11-21 14:21:08

본문

*헬로티비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링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6일 헬로TV의 SBS지상파 프로그램 무제한 이용권을 결제했습니다.

[월과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무제한 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 11월 21일, 1달이 되기 전에 이용권을 해지했습니다.


문제는, 해지한 그 순간부터 이용권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고있던 프로그램도 편당 요금이 (300월, 500월, 1000원 ...) 부가되었습니다.

의아해서 헬로TV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1. 월과금은 월단위 요금이다. 따라서 10월달, 11월달 2달의 요금이 부과된다.
   
    -> 하지만 헬로TV의 구매내역에 들어가본 결과 결제는 10월 26일 5000원 1번만 나와 있었습니다.
        왜 소비자에게 11월 구매내역을 명시해주지 않은 걸까요. 자동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구매내역에
      명시는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2. 드라마는 1달에 5편만 볼 수 있다. 여기서 5편이란, 작품 수를 의미한다. 또한 같은 드라마라 하더라도
헬로TV의 전원을 다시 켤  경우에는 편수에 가산해서 포함한다.

    ->무제한이용이라는 말 외에는 소비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5편만 볼 수 있다는 말도,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전원을 다시 켤 경우 작품수에 가산한다는 말도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드라마의 경우 16부작이라 했을 때, 16부작을 한번에 몰아서 보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분명, 여러번에 걸쳐 보게 될텐데 그렇다면 한 편을 다 보기도 전에 5편/월 을
      다 채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체 소비자에게 제공된 정보중 진실이 있긴 한지 의문입니다.
월과금이라는 애매한 말 한마디 외에는 헬로TV가 제공한 어떠한 정보도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월 편 몇의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고, 그 가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월정액제라면, 무조건 1달의 요금이 지불되는 방식이라면 최소한 그 달의 말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너무나 어의가 없고 당혹스러워서 고민하다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저 내용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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