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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국지엠 송도바로서비스 ] 자동차 점검비명목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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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모래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6-01-27 23: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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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나라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체중 하부 누유가 있다고 해서 당 정비소에 점검을 의뢰했는데 단순 점검비만 15만원 청구함.
추후 점검 증명 사진이나 내역을 요구하였지만 그냥 본넷 열어보고 하부 케이스 열어본게 다라고함.
점검내역서에서 내용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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