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일치하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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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커버에드 ] 계약조건이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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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25-06-25 1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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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홍보 패키지로 케이블 TV송출 아이템및 블로그, 카베 홍보등을 안내받고 190만원 상당 카드금액을 결제 했습니다. 안내받을때 TV송출 2만건 이라는 부분 질문 담당 영업사원이 6개월간 송출 가능하다 하였는데 막상 영상만들고 송출 하기 시작 하니 단 한달간만 송출된다고 합니다 저는6개월간 이라 듣고 그부분이 마음이 들어 결정했는데 1달간 이라니 말이다르다고 하니 이제와서는 1달송출은 더 좋은거라고 말을ㅈ바꾸면서 오히려 6개월간은 더 안좋은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힘든 자영업자를 기만하고 사기친것입니다.
이런 홍보업체 많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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