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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전광 ] a/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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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3-26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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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렌탈업체입니다 계약사항에 a/s가능사항있으니 전화하면 안온다고 내가 왜가야되냐고 소리지릅니다 다달이 돈은 빠져나가고 계약조건 하나도 안지켜지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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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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