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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잘남 ] 사이즈 표기오류로인한택배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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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회순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4-12-20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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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사이즈를 주문했는데 100사이즈를 보내주고 상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환불 택배비를 8.000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물건을 받기위해 어쩔수없이 우선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물건이 잘 못 배달되었으면 8.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라벨과 택이 사이즈가 다르게 잘 못 부착되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며 오리발을 내밀며 8.000원을 환불해 주지 않네요. 증거사진을 촬영해 놓았는데 사진을 올릴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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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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