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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쇼핑 ] 불량 절임배추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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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4-11-20 1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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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 쇼핑하기에서 "조은해남"이란 업체로부터 김장 절임배추를 3박스(60kg)를 구매했습니다.11월15일 금요일 배송 받고 밤 늦게 물 빼고 다음날 김장을 하려 보니...절임배추 상태가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사진과 함께 "조은해남"측에 문의글에 비밀글로 환불 원하고 회수해 달라 했지만,제 답변만 빼고 모든글에 답변을 하였습니다.전화를 6통이나 했지만 연결이 안되었고 그때마다 카카오 채팅이 빠르다는 안내를 받고 시도해 보았지만 채팅창은 계속 off 상태라고만 떴습니다.카카오 쇼핑하기 본사와 통화를 하고 비밀글을 공개로 돌려 놨더니 그때서야 배추 박스에 생산자와 생산표기 일자를 사진으로 보내라는 답변만 들었고,박스는 젖은 상태라 이미 버려졌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박스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전화 통화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전화량이 많이 문의 글로 남기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올렸지만...되풀이 되는 말은 박스 사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네요.절임물 색깔이 시꺼멓게 나온거며 배추 상태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해명도 사과 없더니 나중엔 3박스 중 1박스만 50% 부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카카오 쇼핑측과 통화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원할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다려 달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조은해남"측에 환불 필요 없고 회수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소비자 고발 하겄다고 했고,식품위생으로 뉴스제보 한다고 이미 알렸습니다.이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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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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