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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항공사 ] 미끼상품으로 유인후 금액 올려서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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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종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4-11-19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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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이버 항공권으로 예약을 진행을 하였고
금액이 저렴해서 클릭후 들어가서 결제하기 누른후 카드정보를 입력하였는데
결제된 금액이 제가 클릭한 금액이랑 차이가 나는상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드렸더니 본인들 시스템에서는 정상결제진행 했다는 얘기만하고 이상이없다고만 하고있습니다
미끼 상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결제완료를 했습니다
확인후에 카드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네이버 항공권으로 구매했고 고투게이트 라는 사이트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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