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고주파 치료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그린 한의원 ] 한의원에서 고주파 치료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상옥
  • 조회수 : 211회
  • 작성일 : 14-10-11 08:59:46

본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예그린 한의원이란곳에서 고주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9월 15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10회 받기로 하였는데
처음 받았을때는 별 무리없이 잘 받았는데 문제는 2번째 받을때 양쪽 옆구리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간혹 몸 상태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물어보니 저에게 치료하신분은 30분 고주파 치료를 하였는데 실장이란분은 20분하는거라고 하더라구여
20분에서 10분 더하니 당연히 화상을 입을수밖에 없는데 자꾸 몸상태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치료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진단이 3주 나왔습니다
병원측에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달랑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거의 3주간 병원치료 받느라 하루에 세네시간 근무도 못했는데 치료비만 달랑 준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원에서 치료중 화상을 입으시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과실로 시술 후 손상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은 피부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등의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금액은 그리 많이 산정되기가 어려우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졌 거나 향후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좀 상향하여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두상 보상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 자동차 이선행 2011-11-15
785 기타 김봉순 2011-11-15
784 유통 장재혁 2011-11-15
783 기타 김진숙 2011-11-15
782 기타 김완수 2011-11-15
781 기타 김영락 2011-11-15
780 생활용품 유근택 2011-11-15
779 기타 김완수 2011-11-15
778 기타 김완수 2011-11-15
777 기타 만복이 2011-11-15
776 건설 범선례 2011-11-15
774 통신 정은영 2011-11-15
773 기타 강현진 2011-11-15
772 기타 추해정 2011-11-15
771 기타 김혜진 2011-11-15
770 기타 윤유미 2011-11-15
769 기타 김애림 2011-11-15
768 통신 김은경 2011-11-15
767 생활용품 최현정 2011-11-15
766 기타 한정수 2011-11-15
763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62 생활가전 홍병의 2011-11-15
759 식음료 박효정 2011-11-15
757 기타 김정아 2011-11-15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