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라더니 요금2배이상 나오고 단말기요금 별도발생~ 해지할려고해도 연락이 않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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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모바일 ] 알뜰폰이라더니 요금2배이상 나오고 단말기요금 별도발생~ 해지할려고해도 연락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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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연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7-08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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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2만3천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해서 3만4천원으로 해서 통신 넉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약정은 2년간 써달라는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단말기요금 매달 빠져나가고 해당 요금도 6만원대이상 나옵니다.
그렇다고 핸드폰도 잘 터지는것도 아닙니다.
해지할려고 1599-0999 으로 했더니, 주민번호 입력하고 별표눌렀는데 계속 잘못눌렀다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도없이 했지만 이런식이었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가입한지는 3, 4개월 가량 됩니다.
다른 대리점가서 알아보니 70만원 단말기요금 남았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당한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알뜰폰 구입후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할부판매로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대리점 및 해당 통신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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