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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드바이오 ] 비더스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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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창섭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29 1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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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에광고한비더스606이란제품은
광고에서먹으면7일안에혈당이현저하게
뚝떨어진다고해서17만여원을주고구입했읍니다
7일만의기적7일무료체험해놓고엉뚱한소리로환불거부를하는
막가파상품판매를하고있읍니다
전혀효능이없다고하니까체질마다틀려서그렇다고계속빙빙돌
리고있읍니다계속환불요청을하니까7일치3만원과택배비5천원을
송금시키라고하니어의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지면광고를 이용하여 무료체험 유도후 제품가격 청구를 하고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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