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엑스 항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했으나 불가통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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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시아엑스 항공 ] 에어아시아 엑스 항공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했으나 불가통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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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원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4-02-13 17: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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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의 항의로 에어아시아엑스 항공사가 작년하반기부터 항공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출국자와 입국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서 왕복권을 구입시에
편도만을 타인에게 양도불가라는 회사측 통보에 대하여 불합리한 회사정책이라 여겨서 이에
고발조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권 타인 양도에대한 불합리한 항공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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