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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 ] 전국 영화관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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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인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4-01-10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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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 영화를 즐겨보는데 문득 왜 금요일 저녁영화관람료는 주말 관람료로 들어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대의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말요금으로 책정하다니. 그래서 구리 롯데시네마에 문의해본 결과 가격책정은 상영영화관의 자율로 책정이 된다니 웃지않을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 대기업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전 매번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했고 충분히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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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영화관에서 금요일저녁 영화관람료를 주말요금으로 적용해서 받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 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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