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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교육그룹 ] 모질게 토익 온라인 특강 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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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초록
  • 조회수 : 417회
  • 작성일 : 13-10-22 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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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연계된 모질게 토익 온라인 특강지원처(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4 A 202-2호 (구의동) 02-447-6008 휴먼교육그룹)인데 저에게 안내설명을 한 후 특강신청에 대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서를 쓰고 책자를 받아본 후에 결정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책을 배송받았고(9월 24일 받았음) 안에 특별한 안내 없이 포장박스 앞에 모질게 토익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책을 배송받았으나 입금을 하지 않으면 이 온라인 특강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입금을 하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을 거라 입금을 계속하지 않았더니 문자가 4번 수강관리 어려우니 수강료 완납하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10월 22일) 전화를 드렸더니 책 반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도중 제게 '학생 똑똑하다'며 무례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특강을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보려 하였으나, 무슨 합의를 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으로 제가 잘못하였다면서 온라인 특강을 신청하라고 다그치시며 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셨습니다.
저는 제가 진작에 연락드려서 책을 반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렸으나 저의 잘못으로만 책잡으셨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분쟁신청하겠다고 하니까 맘대로 하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례한 곳에서 온라인 특강을 받고 싶지도 않으며
토익 책을 저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고 싶고 그곳에 제 연락처와 제 정보들을 다시 회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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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 강의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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