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안은 휴대폰요금 2년 6개월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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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 ] 사용하지도 안은 휴대폰요금 2년 6개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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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정혁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9-26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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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딸아이 휴대폰 바꿔 줄려고 kt제품을 쓰고있다가 sk제품을 신규 등록 하였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그후 아무런 얘기나 문자도 주지안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사면은 판매점에서 모든 차후조치라든지 서비스내용을 처리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쓰던 휴대폰을 해지처리도 하지안고 2년6개월 동안 전화비 18000원씩 꼬박매달 자동이체로 빠졌습니다. 이사실을 알고 바로 판매점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니 주인은 책임을 못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격으니 화가치밀어 미쳐버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kt도 판매점으로 미루고 판매점은 배짱내밀고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신규등록 하시면서 이전 휴대폰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인출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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