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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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가구 ] 교환이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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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3-09-11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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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께서 쇼파를 카드로 구매하시고, 바로 배송됐는데 제가 보고 다른걸로 바꾸고 싶어 가구점에 전화를 했어요~ 쇼파가 너무 맘에 안들어 더 비싼걸로 교환하겠다고 그랬더니...
딱잘라 안된다고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아니 내가 사용할물건 내가 맘에 안들고해서 두배더 비싼걸로 바꾸고 바꾼물건 배송하면서 전에 산거 가지고 가는것도 안되냐고 물었더니....바로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내가 사용할 물건 한번도 보지못한물건 내 맘에 드는걸로 한번 바꾼다는데 안된다니....
배송비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다 안된데요~
깡패 사업자도 아니고, 이런경우는 난생 처음이라서......
저같은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교환이 거부를 당하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교환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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