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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소렌토 엔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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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명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25-11-21 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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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모델/연도/넘버 : 소렌토 MQ46BBA-J8DF-H1N 2021년 / 155노 6153
2. 주행 거리 : 48,407km
3. 민원 내용
  -. 일시 : 2025년 11월 18일 18시 30분경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박지성로
  -. 상황 : 시내 주행 중 엔진 소음 발생 후 차량 정지. 이후 시동 불가
  -. 조치 사항 : 공업사 입고. 엔진 해체 후 수리 중
  -. 기아 AS 센터 입장 : 보증기한 10일 초과 사유로 서비스 지원 불가 입장
4. 신고자 의견
  -. 기아 자동차는 주행 거리 5만km 미만 차량도 보증기한 10일 초과로 서비스 지원 불가가 합리적 인지?
  -. 최초 차량 출고 시 불량 엔진이 장착되어 판매된 상황은 아닌지?
  -. 금번 엔진 불량으로 차량이 정지되면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았으나,기아측의 무관심한 태도가 합당한지?
  -. 금번 불량 엔진을 수리해서 계속 운행해도 추가 불량 사고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 결론적으로 기아 자동차는 5년 주기로 폐차해야 하는지?

이상, 상기 내용 검토 하신 후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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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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